- 주택법,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• 8월 4일 시행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.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. □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.(「주택법」 개정, 8. 4. 시행).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. …